검찰, '카카오 먹통’ 화재 2년만에 관계자들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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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물을 관리한 법인과 직원들을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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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물을 관리한 법인과 직원들을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2년 10월 15일에는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로 인해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SK 계열사 등의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다.
당시 카카오의 서비스 기능은 화재 이후 127시간 30분 동안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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