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요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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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노합(건설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우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10일 우씨 등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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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동공갈 혐의…조합원 2명은 구속기각
노조 전임비 요구…1억3000만원 갈취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노합(건설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우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나 역할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우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3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대노총 관계자 등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10일 우씨 등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지난 8일 건설사로부터 1억원을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이모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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