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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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배우 A씨는 몸담고 있는 극단과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월 소득을 계약건별로 합산해서 월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을 신청해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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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으려면 9개월 이상 보험료 내야

다만 △65세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신규계약자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 △공무원연금 적용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은 제외된다. 만약 월 소득을 계약건별로 합산해서 월평균 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을 신청해 적용받을 수 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12월까지 강화한다. 집중신고기간에는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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