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R&D 직접 짠다...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의결

유지승 기자 2026. 4. 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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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R&D 권한 부여...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를 통해 5극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지역 R&D는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여러 법률에 근거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법률 제정은 분산돼 있던 지역 R&D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고유의 자산과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자율형 R&D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의원,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 =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정책 기획과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 촉진 =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야 하고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해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과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해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주체 육성 =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정, 지역 대학과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고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지원 =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해 공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나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법 제정은 국정과제 핵심 추진과제로서 중앙정부 주도의 분산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시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스스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