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도 처벌 못해…유럽선 ‘신종마약’인데 한국은 무방비 상태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10.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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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선 이미 '신종마약'으로 분류된 물질들이 국내에선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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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선 이미 ‘신종마약’으로 분류된 물질들이 국내에선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 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Iso-3-MMC’는 2023년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데,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럽연합마약청의 ‘2022년 유럽연합 신종향정물질 압수현황’에 따르면 3-MMC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정보수집 ▷정보평가 ▷의견조회 ▷지정예고 ▷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기구(UN, EU 등),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한편,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 받은 2만 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받은 인원이 70.8%(1만 9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식약처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의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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