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서 '집단성교·스와핑'…참가자들 처벌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 일대 한 클럽에서 집단성행위나 스와핑(성관계 파트너 교환) 등 변태 행위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업주와 종업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남 일대 한 클럽에서 집단성행위나 스와핑(성관계 파트너 교환) 등 변태 행위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업주와 종업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픽사베이]](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03/inews24/20230103152552074nnme.jpg)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SNS를 통해 집단성행위 및 스와핑에 참여할 남녀를 모집한 뒤 돈을 받고 해당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참가자들은 10~3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단속 당시 현장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총 26명의 참가자가 있었으나 이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형법 242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A씨 등을 처벌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성행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처벌할 규정은 없다.
![서울경찰청이 압수한 스와핑 증거 물품들. [사진=서울경찰청]](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03/inews24/20230103152553338rdjh.jpg)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것도 아니었다. 국민 정서에 맞진 않지만 법적으로 이들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위 "하나은행, 두나무 지분 인수 '금가분리' 해당"
- 대동, 1분기 영업익 60억원⋯전년비 72.3% ↓
- [속보] 중노위원장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내일까지 계속"
- 李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최선…초당적 협력 요청"
- 경제6단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철회해야" 촉구
- 금감원, 금융사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 시행
- '헤어컷·우발채무 포함' 新유동성비율 전체 증권사로 확대
- 컴투스홀딩스 '론 셰프', 플레이엑스포·비트서밋 연이어 참가
- 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일부 파업해도 평시 운영 유지해야"
- [포토] 정원오 후보 관련 피켓 제거하는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