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상속 재산 분쟁 1심 승소… 법원 “김영식 여사·두 딸 청구 기각”

문새별기자 2026. 2. 12. 10:1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유언 착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구광모 LG 회장. 뉴스1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11일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와 두 딸이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원고 측은 상속 협의 당시 유언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합의가 착오나 기망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법상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유산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다. 상속 당시 합의에 따라 구 회장은 이 가운데 8.76%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개인 재산을 나눠 가졌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구 선대회장이 생전 차기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 재산을 승계한다는 뜻을 밝혀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상속이 마무리된 뒤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소송으로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LG그룹 오너 일가를 둘러싼 상속 분쟁은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의 승소로 정리됐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