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나 선고받은 날, '뉴스공장' 약속있다는 딸에 깜짝 놀라"

박지혜 입력 2023. 5. 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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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판결이 나쁘게 나올 경우에도 저도, 딸내미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 콘서트에서 조민 씨 관련 질문에 "법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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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판결이 나쁘게 나올 경우에도 저도, 딸내미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 콘서트에서 조민 씨 관련 질문에 “법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 영향을 안 줬고, 저희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나왔다”며 “1심 판결에선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표창장 제출만으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사유라고 했다. (그래서) 항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 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객석에서 한 남성이 조 씨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내용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에게 자녀 교육법을 묻기도 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올해 2월 3일 뉴스공장(2월 6일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씨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지 4년 만에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북 콘서트에서 “법정에서 나왔을 때 딸이 운전한 차를 탔다. (딸에게)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고 했더니 약속 있다고 하더라. 아빠가 선고받은 날인데 무슨 약속이 있냐고 물어보니 뉴스공장 인터뷰 있다고 하더라. 깜짝 놀랐다”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조 씨의 방송 출연 이유에 대해 “아빠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라며 “(딸이) 자긴 자기 삶을 살 건데 만날 숨어 있을 순 없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더라”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딸에게) 조금 섭섭했지만, 한편으론 좋았다”며 “자기 길을 가는 거 같아 고마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북 콘서트를 마치며 “연말·연초까지는 재판받는 몸”이라면서 “많이 힘들고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서초동 촛불’ 생각하고 오늘같이 오신 분들의 목소리, 눈빛, 표정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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