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시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 2만8707명에게 약 66억원의 보상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경기 화성시가 군 소음피해 주민 2만8707명에게 약 66억원의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이달 31일까지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성에는 공군 비행장이 있어 항공기 소음 피해가 이어져 왔다. 이번 보상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정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다.

"지난해 소음대책지역 실거주 주민 대상"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화성시는 지난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대상자와 규모를 결정하고, 6~7월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최종 지급 대상과 보상금을 확정했다.

"군용비행장 소음보상, 국비로 지급"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국비로 지급된다.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 이착륙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어 왔고, 관련 법에 근거해 매년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화성시는 이의신청자 39명에 대한 보상금은 추가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 '빠짐없이 정당한 보상'"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군 소음 보상은 국방과 지역사회가 맞닿는 대표적 생활밀착형 현안으로, 매년 대상자 확정과 지급의 신속·정확성이 관건이 된다. 화성시는 지급 절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보상은 안보를 위한 부담을 지역이 함께 나누는 제도적 장치다. 화성시의 이번 지급으로 2만8707명이 실질적 보상을 받게 된다.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권리 구제가 매년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사진 출처=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