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루나 사기 의혹’ 신현성 등 관련자 8명 구속영장 청구

고도예기자 2022. 11. 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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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사진) 등 8명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신 대표와 테라, 루나의 초기 투자자 4명, 테라폼랩스의 기술개발자였던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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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4/뉴스1 ⓒ News1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사진) 등 8명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신 대표와 테라, 루나의 초기 투자자 4명, 테라폼랩스의 기술개발자였던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8명은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 등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알고리즘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그는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유치했다는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도 받는다.

신 대표는 테라 루나 홍보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한 뒤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히 신 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테라 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하여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어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의 핵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올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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