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청래에 선거법 준수 촉구…“당명 적힌 조끼, 금지기간에 착용”
구민기 기자 2026. 5. 14. 19: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금지된 당명이 적힌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다.
1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정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다. 준수촉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발견됐을 시 법 준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조치다. 선관위가 내리는 행정조치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준수 촉구 4단계로 이뤄진다.
선관위는 정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명이 적힌 파란색 조끼를 착용한 사실을 제보받았고,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정 대표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드러낸 표시물 등을 착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 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동행하며 선거유세 지원을 하고 있었다. 함께 있던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명이 적힌 조끼를 입었으나 선관위는 제보가 들어온 정 대표에게만 행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 대표라 하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선거기간동안 정당이나 후보자를 보여주는 표시물 등을 입거나 배포할 수 없다”며 “준수 촉구는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조치로 강제성을 띄진 않지만 추후 다른 조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백악관 “美中 정상, 호르무즈 개방-이란 핵무기 불허 합의”
- 삼전 노조 “성과급 제도화, 대표이사가 내일까지 답하라”
- 하정우 “북구 1인당 총생산 1.2억원”…수치에 ‘0’ 하나 더 붙였다
- “환영식보다 인증샷”…머스크, 베이징서 촬영 삼매경 눈길
- “부인에게 얼굴 맞은 마크롱, 이란 출신 여배우와 메시지 때문”
- 오른쪽 눈 붓고 멍든 채 후보자 등록한 조국…무슨 일?
- ‘프렌즈’ 챈들러 역 매튜 페리에 마약 넘긴 중간책, 징역 2년 선고
- 선관위, 정청래에 선거법 준수 촉구…“당명 적힌 조끼, 금지기간에 착용”
- 울산시장 조국당 후보 “민주 김상욱 지지”…진보당과 최종 단일화 촉각
- 李, 새마을운동중앙회 찾아 “박정희때 큰 성과…지금도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