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규제…청소년 흡연경로 차단될까

오민지 기자 2026. 3.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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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판매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제 전자담배도 법적 규제를 받게 되며 청소년 흡연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규제를 우회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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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D-45]
액상형 전담 사용 청소년 증가
이 중 60%이상 일반담배도 피워
규제 우회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유사니코틴 제품도 규제 포함돼야
전자담배.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오민지 기자] 내달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판매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 핵심은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법이 시행되면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자동판매기 규제 등 기존 담배 판매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판매업소의 영업 여건을 고려해 담배소매인 지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에 따라 무인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판매 방식이나 배달 판매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던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이 차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전자담배 무인 매장 또는 배달은 담배를 태우고 싶다는 청소년이 구입하는 경로로 활용돼 왔다.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청소년이 가족 또는 지인 명의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를 활용하면 마치 성인인 것처럼 판매자를 속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영향으로 청소년의 연초 흡연은 줄었지만, 전자담배는 거꾸로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청소년 비율은 2020년 1.9%에서 2025년 2.9%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경험도 동기간 1.1%에서 1.6%로 증가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담배 사용을 시작한 학생 가운데 60% 이상이 이후 일반 담배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을 시작하는 '입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전자담배도 법적 규제를 받게 되며 청소년 흡연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규제를 우회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원경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팀장은 "합성니코틴을 법적 관리체계 안에 포함시킨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며 "다만 최근 확산되는 유사니코틴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니코틴의 유해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정안 적용을 피한 제품으로 청소년이나 흡연자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오민지 기자 omj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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