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업소 출입기록 알려주고 억대 수입 올린 40대…집유

황남건 기자 2024. 10. 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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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뢰인들에게 남편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1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11월 2천400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 출입기록 등의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알려 1억4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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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뢰인들에게 남편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1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11월 2천400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 출입기록 등의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알려 1억4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친구 B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 올리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들의 출입 기록, 출입 날짜 및 인적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판사는 “누구든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 등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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