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조명' 발언 장경태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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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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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없었단 해명에도 허위 유포”
대통령실은 고발 이유로 “인터넷 게시판의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로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다”며 “조명이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 부각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장 최고위원의 ‘콘셉트 촬영’이라는 허위 발언이야말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결례이자 환아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이라며 사과와 해당 발언 철회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최고위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며 장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우중·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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