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외도 의심…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
김선덕 2023. 1.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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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외도를 의심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외박하자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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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외도를 의심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춰 보면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외박하자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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