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40℃에서 이어진 ‘김동연·추미애’ 도정

김종구 주필 2026. 8. 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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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기후보험이 있다. 보험료를 내주는 건 경기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보험사, 보험금을 받는 건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민에게는 기후보험이 있다.

기후보험과 도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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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증명한 기후보험
김동연 시작-추미애 승계
작지만 의미 큰 위민 행정
김종구 주필


경기도에 기후보험이 있다. 경기도민에만 있는 혜택이다. 내용을 보면 이런 거다. 기후재난의 피해를 보전해 준다. 주로 폭염 또는 한파로 발생한다. 보험료를 내주는 건 경기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보험사, 보험금을 받는 건 경기도민이다. 2026년 계약은 4월부터 시작됐다. 1인당 보험료가 2천272원 정도다. 1천400만 경기도민에 32억8천만원이다. 경기도가 이 보험료를 다 납부했다. 기후로 피해를 보면 신청하면 된다.

피해와 보험금이 정해져 있다. 열사병·열탈진 등 진단 때는 15만원이다.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도 15만원이다. 기후 때문에 다쳐 응급실로 가면 10만원을 받는다. 기후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300만원이다. 모든 경기도민이 가입돼 있는 상태다. 기후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누구나 대상이다. 2025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2026년 4월이 2년차 사업 중이다. 모르는 도민이 많아서 이용자는 적었다.

요즘에 폭증했다.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103건이 지급됐다. 1건당 15만원으로 총 1천545만원이 나갔다.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돈이다. 주목해 볼 것은 신청의 쏠림 현상이다. 35건이 이달 1일부터 6일 사이에 몰렸다. 7월 말까지의 지급 건수 68건이었다. 이 양의 절반 가까이가 8월 첫 1주일에 몰렸다. 문의 전화도 하루 50통 이상 울리고 있다. 올해 상담 건수가 벌써 729건으로 집계됐다. 폭염만큼 뜨겁다.

그 일주일 경기도는 용광로였다. 1~6일까지 평균 최고기온이 36.4℃다. 6일은 38.0℃까지 올랐다. 경기도가 제도를 도입한 게 2025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최고기온은 어땠을까. 평균 최고기온이 33℃였다. 엿새간의 모든 온도가 올해보다 낮았다. 그때 들어놓은 기후보험이다. 종잡을 수 없는 기후에 보험을 든 셈이다. 그 가치가 1년 만에 증명됐다. 2천272원 넣고 15만원 받는 조건이다. 예산의 가성비도 더없이 그만이다.

‘기후’는 김동연 전 도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를 견뎌내는 정책이다. 그때는 언론에도 생소했다. 그런데 아주 빨리 실생활에서 확인됐다. 1년 뒤에 찾아온 사상 최악의 폭염이다. 5천100만 국민이 더위에 시달린다. 경기도민에게는 기후보험이 있다. 32억원이 덮어준 재난 우산이다. 김동연 냄새 흠뻑 밴 특색 사업이다. 민선 9기에서 걷어 내도 이상할 게 없었다. 그렇게 ‘주인’ 따라 사라지는 게 민선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 그랬다. 추미애 도정이 그대로 받았다. ‘이어갈 정책’으로 일찌감치 공표했다.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추미애 후보의 기후환경본부장 박지혜 국회의원이다. 6월 1일 ‘추미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과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이어가야 할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거기 기후보험이 있었고, 이번에 증명했다.

정치보다 국익을 앞세운 정책 계승의 교과서. 독일 메르켈 총리다. 보수 정치인이다. 전임은 사회민주당 슈뢰더였다. ‘아젠다 2010’을 받아 들였다.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제도 개편 등은 논란이었다. 하지만 좋은 정책은 정책으로만 봤다. 이런 그를 국민도 좋게 평했다. 네 번이나 연임했고, 16년 간 총리직에 있었다. 난데없이 독일의 예를 끄집어낸 이유. 우리에게서 찾아야 할 모습이라서다. 경기도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라서다.

폭염이 한풀 꺾였다고 한다. 지금 밖은 어떤지 모르겠다. 하루하루 넘기 힘들었는데. 얘기 하나는 남겨 놓고 갔다. 기후보험과 도민 건강. 8기 도정과 9기 도정. 굳이 나눌 필요 없는 위민 행정이다.

主筆 김종구

김종구 주필 1964k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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