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소로 간 서류, 못 받았는데 소송 끝… 대법 “다시 재판”

방극렬 기자 2023. 6. 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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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법원이 잘못 기입된 거주지로 서류를 보냈다가 당사자가 재판 일정을 놓쳐 패소가 확정될 뻔한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이 소송 당사자에게 재판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소송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해 1, 2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는데, 이를 소송 포기(취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A씨는 2021년 4월 한 업체가 제기한 유치권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두 차례 재판 기일에 나가지도 못한 채 항소 취하로 간주돼 소송에서 졌다. A씨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됐어야 할 소송 서류가 잘못된 주소로 가면서 변론 날짜를 놓쳤던 것이다.

법원이 파악한 A씨의 주소는 경남 창녕군이었다. 원고 측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장과, A씨 변호인 측이 낸 항소장 등에 적혀있던 주소지였다. 하지만 이는 잘못 기입된 주소였다. 창녕군에 살지 않는 A씨는 항소 이후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을 수 없었다. 그는 뒤늦게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지만 “창녕군이 A씨의 생활 근거지로서 소송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창녕군으로 보내진 서류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은 점, 1심에 증거로 제출된 계약서에는 A씨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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