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난임가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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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여성이 유·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유 수석은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며, 특히,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서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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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여성이 유·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오늘(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수석은 먼저, "현재 5일인 유·사산 휴가 기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회복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유 수석은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며, 특히,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서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유 수석은 "이러한 대책들이 오는 30일 5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수석은 아울러 인구정책을 총괄 조정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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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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