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황의조 징역 4년 구형, '불법촬영' 혐의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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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 왔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첫 공판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황의조는 16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사 말처럼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인정했다.
황의조는 그동안 불법 촬영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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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황의조는 16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사 말처럼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인정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았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이러한 공소 사실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영상의)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황의조는 이날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그동안 불법 촬영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 왔다.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했었다.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도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한 인물이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이 발단이었다. 황의조는 이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친형수 이 모 씨로 확인됐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1·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황의조 역시 불법 촬영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고, 고소인 황의조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리고 이날 징역 4년을 구형받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김동윤 기자 dongy29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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