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0일부터 중국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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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29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U는 확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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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29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입니다.
확정관세 부과와 관련한 이행 규칙이 이날 오후 게재됨에 따라 인상된 관세는 현지 시각 30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됩니다.
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는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른바 '가격약정'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실무협상에도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단은 고율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상무부는 EU가 일부 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하는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U는 확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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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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