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건넬 당시 北, 계수기 들고와…돈 모자란다며 더 받아가”
박종민기자 2023. 3. 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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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을 위해 북한에 약 5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돈을 건넬 당시 북한이 지폐계수기까지 들고 와 정확한 액수를 받아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여행용 캐리어와 쇼핑백에 담긴 외화를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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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협 前직원, 대북송금 재판서 증언
대북사업을 위해 북한에 약 5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돈을 건넬 당시 북한이 지폐계수기까지 들고 와 정확한 액수를 받아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공판에선 아태협 전 직원 A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여행용 캐리어와 쇼핑백에 담긴 외화를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당시 안 회장이 송 부실장에게 전달한 외화를 180만 위안(약 3억4000만 원)과 14만5040달러(약 1억9000만 원)로 파악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외화를 건네자)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이 지폐계수기로 돈을 센 뒤 ‘돈이 모자른다’고 말한 적 있느냐”, “추가로 6000, 7000위안(약 110~130만 원)을 더 건네줬느냐”는 검찰 질문에 모두 ‘맞다’고 했다.
A 씨는 또 “180만 위안을 환치기하며 자투리로 8000위안(약 150만 원)이 남았는데 안 회장 지시에 따라 180만 위안만 전달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 나머지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북한 사람들이 금액과 관련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금액이 딱 맞아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날 A 씨는 2018년 12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한화를 인출해 7만 달러(약 9200만 원)로 환전한 뒤 안 회장에게 전달했고, 안 회장이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공판에선 아태협 전 직원 A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여행용 캐리어와 쇼핑백에 담긴 외화를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당시 안 회장이 송 부실장에게 전달한 외화를 180만 위안(약 3억4000만 원)과 14만5040달러(약 1억9000만 원)로 파악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외화를 건네자)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이 지폐계수기로 돈을 센 뒤 ‘돈이 모자른다’고 말한 적 있느냐”, “추가로 6000, 7000위안(약 110~130만 원)을 더 건네줬느냐”는 검찰 질문에 모두 ‘맞다’고 했다.
A 씨는 또 “180만 위안을 환치기하며 자투리로 8000위안(약 150만 원)이 남았는데 안 회장 지시에 따라 180만 위안만 전달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 나머지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북한 사람들이 금액과 관련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금액이 딱 맞아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날 A 씨는 2018년 12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한화를 인출해 7만 달러(약 9200만 원)로 환전한 뒤 안 회장에게 전달했고, 안 회장이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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