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해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또 오른다

계속해서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에서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올해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퍼센트 더 오를 방침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의 작년 수익금은 100조 원에 달하며, 기금 적립금은 현재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월 617만 원보다 수입이 더 높은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2만 43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대상자 약 649만 명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적용 시기는 바로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해당 인상안은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기초연금, 노령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왔기에 올해도 물가 인상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조정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금액인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3.6퍼센트 더 오른 64만 2320원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수당' 형태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3.6퍼센트 오른다. 따라서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 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액수는 19만 5660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0,200원, 6,790원씩 인상된 금액이다.
월 617만 원 이상 고수익자 국민연금 '더' 오른다

동시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되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급여 중에서도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을 비롯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값이 지난해에 비해 4.5퍼센트 증가하면서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마찬가지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2만 4300원 더 많은 55만 5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1만 2150원으로 계산하면 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에 관하여 "잠정 수치상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시장 상황이 좋았던 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래 역대 최고 수익률인 12퍼센트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연간 수익금 역시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무려 1천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