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주의보' 충북서 산불 잇따라…진화 완료(종합2보)

임선우 기자 2023. 3. 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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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충북에서 산불이 잇따랐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1분께 충북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날 오후 2시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오후 2시33분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헬기 3대와 장비 8대, 인력 84명이 동원돼 1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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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산불. (사진=산림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18일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충북에서 산불이 잇따랐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1분께 충북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4대, 장비 12대, 인력 80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이날 오후 2시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오후 2시8분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산불에는 헬기 9대, 장비 13대, 인력 178명이 투입됐다. 이 불은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청주=뉴시스]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산불. (사진=산림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오후 2시33분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헬기 3대와 장비 8대, 인력 84명이 동원돼 1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당국은 담뱃불 등이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산불 실화자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산림 100m 이내 불법 소각행위 적발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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