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특별세무조사…"무신사–조만호–특수관계법인 간 자금·주식거래 검증 가능성 커"

조만호 개인회사 '라펠' 자금거래 확인할 듯
라펠, 조만호 100% 개인회사…무신사 지분으로 담보 제공

국세청이 패션 플랫폼 기업 무신사(MUSINSA)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무신사 사주인 조만호 총괄대표와 개인회사 라펠 간 거래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와 부당한 이익 이전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80여명의 조사인력을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일반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기업에서 대규모 탈세 의혹이 제기될 경우 특별조사를 전담한다는 고려하면 무신사의 탈세 혐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조 대표가 2020년 설립해 지분 100%를 보유한 부동산 투자회사 라펠에 대한 담보제공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라펠은 에프콧한남SPC를 통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대표는 본인이 소유한 무신사 주식으로 라펠이 조달한 16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오는 9월이며, 개발 예정 부지가 담보로 설정돼 있다.

국세청은 조 대표가 무신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대가가 오갔는지, 라펠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무신사 주식의 가치와 거래 조건이 적정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조 대표와 라펠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주식 거래나 자금 대여가 있었다면 거래 당시 주식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됐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다.

이밖에 라펠이 조 대표의 무신사 주식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만큼 차입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됐는지, 무신사나 관계회사가 라펠의 사업에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세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세무조사의 초점이 무신사와 조 대표, 라펠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자금 흐름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거래에서 세금 탈루나 부당한 이익 이전이 확인될 경우 법인세 뿐만 아니라 조 대표 개인의 소득세·증여세 등 추가적인 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