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 숙군 피해자’ 고 이상규 소령 재심 시작…해양경비법 사건 첫 사례
유족 “가해자·윗선까지 규명해야”

고 이상규(1920~1950) 소령 해양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승만 정권 당시 이른바 '해상인민군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기간 처형된 해군으로, 해양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은 첫 사례다. ▶2024년 4월 30일 자 보도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 심리로 이 소령 해양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소령은 해상인민군에 가입하고 감옥에 갇힌 조직 수괴 탈출 계획 서신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949년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7월 24일 마산육군헌병대에 끌려가 처형됐다.
해상인민군은 이항표 병조장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반란 단체다. 조직 당시 이항표는 해군 영창에 구금된 상태였다. 이 소령을 비롯한 7명에게는 해상인민군 가담 혐의가 적용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소령이 최소 79일 이상 불법 구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명백한 범죄사실 오류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으로 유족은 지난해 7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올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김성환 부장판사는 "재심 대상 판결은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선고된 해양경비법 위반 판결 중 이상규 소령 유죄 부분"이라며 "재심 개시 결정 이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 소령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을 설명했고, 이 소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대검찰청 최종 의견을 승인받지 못해 다음 공판 때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증거가 없는 까닭에 무죄를 구형할 가능성이 크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원래 사건 구형을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 공판은 12월 9일로 예정됐다.
이 소령 첫째 아들인 이동주(78) 씨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으로 영원히 묻힐 뻔한 진실이 드러난 점은 고맙지만 누가 아버지에게 혐의를 적용해 희생당했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며 "앞으로 재심과 더불어 가해자와 윗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정확히 모른다"며 "국가가 가해자라면 아버지 유골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