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2마리 37만원” 소래포구…무게 속이는 저울 61개 발견
이현수 2024. 9.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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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무게를 속이는 데 사용된 저울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오늘(17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습니다.
남동구는 어시장에서 실제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는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을 대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해 철거 조치했습니다.
앞서 남동구는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사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려지자,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영상 속 어시장 업소들은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거나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으로 부르는 등 바가지 요금을 씌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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