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출석요구서 안 받으면 끝?… ‘송달’ 간주할 방법 있다 [법잇슈]
방법② 재판 지연 막기 위해 필요성 인정 시 ‘공시송달’
방법③ 송달 거부 시 민사소송법 준해 ‘송달 장소에 놓고 가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문서를 보냈지만 반송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온다. 관계 법령은 사건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문서가 송달되지 않았을 때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전자송달 통지가 이뤄지면 확인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전자헌법재판센터 등재 사실을 헌재가 통지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다. 이때 헌재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놓고, 헌법재판소게시판이나 헌법재판소홈페이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공시송달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도 함께 준용하도록 했다. 두 법을 보면 공시송달은 공시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한 상황에서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때까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게 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비절차 진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뒤늦게 송달이 이뤄져 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서류 검토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 간주’를 한다고 볼 것인지 밝히기로 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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