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위법 판결, 제일 가는 위법은 YTN 매각"

김예리 기자 2024. 10. 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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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취소 판결하며 그 주된 이유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내놓은 가운데, YTN 구성원들이 "위법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은 YTN 매각"이라며 "YTN 매각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은 YTN 매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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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YTN지부 "YTN 매각도 무효, 취소소송 결과도 뻔하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서울행정법원. 사진=미디어오늘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취소 판결하며 그 주된 이유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내놓은 가운데, YTN 구성원들이 “위법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은 YTN 매각”이라며 “YTN 매각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18일 성명에서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제동을 걸었다”며 “법원의 논리는 명쾌하다.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2인의 구성원은 그 자체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2인 체제가 방통위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은 YTN 매각”이라고 했다.

YTN지부는 “30년 공적 지배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절차적 정당성은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인 방통위가 △유진그룹이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심사했으며 △'승인 취지의 보류'라는 기이한 결정을 했고 △이후 심사위원회도 없이 YTN 공기업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넘기는 의결을 강행했다고 했다.

YTN지부는 2인 방통위가 YTN을 매각 결정한 목적이 “YTN 공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장추천위원회 폐지”라며 “유튜브 방송하면서 윤석열 정권 비호에 앞장섰던, 2008년 YTN 해직 사태의 주범 김백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이어 “김백 사장은 YTN 구성원들의 땀과 눈물로 만든 공정방송제도의 근간인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시했고, 이동관을 방송개혁의 적임자라고 불렀던 자들을 요직에 앉혔다”고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2월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승인취소사유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는 “김백 사장의 '쥴리 의혹 보도'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이후부터 '김건희'는 YTN의 불가침 성역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인 방통위'의 YTN 매각 결정이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으로서 YTN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을 몰고 왔다”고 했다.

YTN지부는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현재 위법적인 YTN 매각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이라도 문제없다고 또 우길 테지만, 이미 행정법원이 명쾌한 결론을 내렸으니 소송의 결과는 뻔하다”며 “2인 방통위가 위법이니, YTN 강제 매각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진그룹은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것이다. YTN 구성원들을 니편 내편으로 가르고, 부당 전보와 징계를 일삼고, 뉴스를 연성화해 권력 비판 기능을 마비시킨 김백 사장은 2008년 해직 사태에 이어 YTN을 두 번 망가뜨린 자라는 오욕을 뒤집어쓰고 쫓겨날 것”이라며 “그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했다.

지난 2월7일 방통위는 위법·졸속 논란 속에 대통령 추천 위원 2인만의 의결로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 의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7일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들며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의결한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 개념 징표는 '다수의 구성원'”이라며 방통위를 5명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해 의결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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