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업 교수' 관리소홀로 단과대학장도 징계‥법원 "사유 안돼"

조희원 2024. 10.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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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교수가 대리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을 불성실하게 해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대학장을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대학교는 위반 행위 발생 당시 공과대학장으로 근무했던 모 교수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대학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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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교수가 대리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을 불성실하게 해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대학장을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대학교는 지난 2022년 감사에서, 공과대학의 한 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학기에 걸쳐 학부와 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키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습니다.

해당 대학교는 위반 행위 발생 당시 공과대학장으로 근무했던 모 교수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대학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학장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과대학 소속 교수의 수가 100명이 넘고, 개설강좌 수도 2021년도 기준 441개였다"며 "이 교수가 소속된 기계공학과장은 대리 수업 사실에 대해 대학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평가나 온라인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리수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대학장은 대리수업 진행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81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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