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폭행 소동...선거사무원·경찰 폭행한 40대 검거
양휴창 2026. 5. 24. 22:02
![▲평택경찰서[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4/kbc/20260524220204814mheo.jpg)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튜버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평택 정토사에서 조 후보 측의 선거사무원인 B씨의 옷을 끌어당기고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해당 사찰에서 조 후보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조 후보의 신변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 3명이 제지에 나섰으나 A씨는 이들에게도 발길질하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자세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사무원과 선거 운동 보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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