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규정 위반"

김정우 citizen@mbc.co.kr 2024. 9.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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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는 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 선발 결과에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선임된 감독이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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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는 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 선발 결과에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선임된 감독이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검토보고서에서 스포츠윤리센터는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고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3조와 제4조로, '회원 종목단체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지도자를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따라 전력강화위원 또는 기술발전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해당 규정은 강화훈련을 가는 경우에만 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을 묻는 MBC 취재진의 질의에는 "규정에 적시돼있지는 않다"면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발전을 위한 지도자의 자질과 경쟁력 등 선발 기준을 전력강화위원회 자체에서 논의하고 정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또 홍 감독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5조 '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으로 적시된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이 없는데도 국가대표팀 감독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홍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의 국제자격증이 있다"면서 "관련 규정의 적용은 2027년까지 유예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홍명보 감독 내정 시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6월 말 즈음"이라면서 "정해성 전 전략강화위원장이 사퇴하기 전에 이미 결론은 나왔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이 7월 초 스페인과 독일에서 외국인 감독 후보를 면담할 당시, 홍 감독 선임은 내정돼있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내일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을 불러, 관련 공방에 대해 질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945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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