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블루노바홀 화재 손해배상 공방…6년 만에 “업체 일부 책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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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블루노바홀 화재와 관련해 원인자로 지목된 업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A업체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배상액은 서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9천여만 원에 30% 수준이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인과관계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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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블루노바홀 화재와 관련해 원인자로 지목된 업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구가 A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서구에 3억5천9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A업체는 청라블루노바홀 태양광 발전 설비 제작·설치업체로, 2019년 11월 준공검사 과정에서 해당 설비 컨트롤박스에 전기가 연결되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천장과 벽면 등이 훼손돼 공연장은 2년 뒤 개관했다.
서구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A업체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은 A업체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제3민사부(당시 기우종 부장판사)는 "A업체는 전선 연결 등 전후 과정에서 재해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화재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A업체는 화재 발생 자체의 책임이 아닌 화재 확대·심화의 책임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A업체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배상액은 서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9천여만 원에 30% 수준이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인과관계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서구청 관계자는 "손해배상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아 아쉽지만 일부 책임이 인정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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