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 이어 군인도 '공상 추정제' 추진… 인정 절차 간소화

허고운 기자 2022. 1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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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이어 군인도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는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신청인의 신청서류 보완과 국방부 서류 접수 후 심의회가 '공상'임을 결정해 통보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군 보안 등 특성상 개인이 공무상 재해·질병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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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 위해 연구용역 발주… "심의기간 '절반' 단축 가능"
한미 장병들이 훈련 중 가상의 테러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자를 후송하고 있다. 2022.9.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공무원에 이어 군인도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는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공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인 공상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방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상 추정 인정기준을 마련해 '군인 재해보상법'을 개정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상 추정제'는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진단서·재해경위서 등 자료 제출을 통해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기존의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실무 검토만으로 공상이 인정된다.

현재는 신청인의 신청서류 보완과 국방부 서류 접수 후 심의회가 '공상'임을 결정해 통보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군 보안 등 특성상 개인이 공무상 재해·질병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의학 등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군인과 유족이 유해·위험 환경과 질병 간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공상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우선 공상 추정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상 추정제 기준 마련을 위해 작업장 유형별 유해요인 분석, 질병 발병 및 악화와 환경 인과관계 확인, 과거 심의회 사례 분석 등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 학계 또는 민간 전문가도 이 작업에 함께한다.

공무원의 경우 지난 6월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공포돼 내년 6월부터 공상 추정제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구체적인 하위 법령 개정 작업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인 공상 추정제가 실시될 경우 공무상 재해 심의기간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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