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소위 통과…이달말 본회의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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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일명 'K-칩스법'이 드디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반도체 지원의 각축전 속,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혜 기자, 연말 탄핵 정국에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마침내 소위를 넘었다고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기존에는 R&D 시설 투자는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의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
법안이 내일(13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반도체업계의 R&D시설 투자 공제율도 사업화 시설과 공제율과 같이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등으로 높아집니다.
[앵커]
소위를 통과한 다른 법안엔 또 뭐가 있습니까?
[기자]
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편 반도체 업종 근로자들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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