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김수현 무혐의…"객관적 증거 부족"

고희경 기자 2026. 7. 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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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김수현 씨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이 공개한 녹취가 조작으로 의심되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씨의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며 김수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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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김수현 씨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이 공개한 녹취가 조작으로 의심되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씨의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며 김수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유족은 고인이 지인과 나눈 대화라며 음성 파일을 공개하고, 김수현 씨와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에 간 뒤 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 씨 측은 해당 녹취가 AI를 통해 위조된 거라고 반박했는데요.

경찰 역시 녹취가 조작으로 의심되고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희경 기자 hk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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