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26일 구속 기로…김수현 명예훼손·AI 음성 조작 혐의

[TV리포트=한수지 기자] 검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고(故) 김새론의 사망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채무 변제 압박이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이어갔다. 지난해 5월에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김새론의 육성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 때인 15세부터 김수현과 성관계 및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족 측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를 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알수없음'에서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도 김수현의 사진으로 교체해 실제 대화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 AI로 조작된 김새론의 음성 파일을 기자회견에서 재생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김수현 측은 "2019년 성인이 된 이후 약 1년간 교제했고 채무 변제를 강요한 적 없다"며 김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은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돌아왔다.
이날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와 관련 "국과수가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는데 경찰은 AI 조작으로 단정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카카오톡 자료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원본이 아닌 CG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나중에 김수현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이디를 새로 만들면서 상대방이 알수없음으로 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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