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강아지 5마리 도살 60대남성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기 쇠꼬챙이로 고통스럽게 강아지를 도살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 홍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가 데리고 온 견종을 알 수 없는 강아지 한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켰다.
A씨는 같은 해 12월 7일에도 B씨가 데리고 온 강아지 두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와 뜨거운 물, 토치를 이용해 죽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전기 쇠꼬챙이로 고통스럽게 강아지를 도살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 홍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가 데리고 온 견종을 알 수 없는 강아지 한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켰다. 이후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가하는 방법으로 도살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7일에도 B씨가 데리고 온 강아지 두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와 뜨거운 물, 토치를 이용해 죽였다.
이 범행들을 포함해 A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아지 다섯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누구든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서는 안 된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usn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리플스타, 백종원 무시 논란…알고보니 악마의 편집?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 2개월 연장…29일 항소심 첫 공판
- “가해자 모른다” 제시 부인에도…‘팬 폭행’ 연루, 코알라와 투샷 ‘눈길’
- ‘특수준강간’ NCT태일, 징역은 기본? 검사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 불가”
- "우산도 혼자 못 쓰나" 문다혜 경찰 출석 '우산 의전' 논란…3년 전 文의 쓴소리도 재조명
- '나는 솔로' 남 PD는 어디로?.. 국회 출석 앞두고 연락두절
- 최동석, '이제 혼자다' 하차…“개인사로 염려끼쳐 죄송”
- 고소영, 164억 집 공개한다…첫 리얼리티 도전
- '건강 악화' 이순재, 결국 연극 하차…"3개월 휴식 필요"
- '흑백요리사' 시청자의 가장 높은 지지 받은 셰프는 에드워드 리. 프로그램 인기 첫번째 요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