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풋귤 출하 제한, 왜?..단속 왜 안 되나

제주방송 권민지 2022. 9. 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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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선 조례를 통해 풋귤의 출하 시기를 엄격이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 유통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주산지와 선과장을 비롯한 현장 위주 단속에 그치면서,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선 풋귤 출하 기한을 넘겨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재가 없어서 거의 풋귤 지정농가의 자율에만 (맡기고 있다 보니), 소탐대실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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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선 조례를 통해 풋귤의 출하 시기를 엄격이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 유통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에도 출하 시기를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단속과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풋귤은 몇 년 전만 해도 상품성 없는 감귤 미숙과로 분류돼 수확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능성 성분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와 함께, 풋귤의 영양성분과 효능이 확인되면서 매년 꾸준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조례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풋귤을 출하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풋귤은 9월 중순이 지나면 착색이 시작되고 기능성 성분의 함유량도 낮아져, 저품질 상품 유통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인위적으로 착색해 일반 감귤로 둔갑시키는 등 감귤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극조생 감귤 출하 시기와 겹치기 쉬워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권민지 기자

"하지만 조례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단속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주산지와 선과장을 비롯한 현장 위주 단속에 그치면서,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선 풋귤 출하 기한을 넘겨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풋귤을 타지역 판매자가 판매할 경우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특히 풋귤은 일반 감귤류와 달리 주로 껍질째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해치는 부정 유통 사례에 대해 더욱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성보 /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제재가 없어서 거의 풋귤 지정농가의 자율에만 (맡기고 있다 보니), 소탐대실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일회성 농약 안전성 검사가 아닌 친환경 생산 방식을 독려하는 등 제주 풋귤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제안됐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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