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라임 술접대 검사’ 사건 파기…“청탁금지법 위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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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별로 다시 계산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인 1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 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였습니다. 나 검사 등은 술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라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 비용을 536만 원이라고 조사했고 이 자리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의 향응 금액이 114만 5천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술자리에 참석한 시각과 머무른 시간 등을 고려해서 참석자마다 향응 액수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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