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최소 3가지 법 위반 … 공정성 저버렸다"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5. 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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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직권남용·공무집행 방해 등
종편 재승인심사 조작 관여"
韓 불복땐 법적공방 불가피
새 위원장 후보 이동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재가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방송사 평가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공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데다 형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30일 한 위원장이 최소 세 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형법 제137조 위반이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적 조작이 있었음을 보고받고도 이를 방통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속여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게 하는 '위계로서의 공무집행 방해'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주장해 온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을 방통위 내부 기준과 관계없이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시킨 것은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직권 남용'이며 이후 언론에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은 형법 제22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한편 8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할 신임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사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특보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송과 언론 정책 분야에서 자문을 하며 선거를 도왔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내 방송과 신문 분야를 고루 잘 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신임이 높다는 점도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설에 힘을 싣고 있다.

일각에서 이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거론되며 논란이 일었지만 이 특보는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해 대통령실에 대체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로 특정된 이 특보의 자녀 친구가 학폭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위원장이 면직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중에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만 남게 된다. 다만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7월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계속될 수 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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