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정보 임의열람 관행 없애야”

김준용 기자 2023. 2. 6. 1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을 보완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B 씨가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필요업무 범위 벗어나”…행안부에 통합시스템 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을 보완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7월께 부산으로 이사 온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직원 B 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말해 의심스럽게 생각했다. 1년 뒤 A 씨가 법적 대응 하겠다고 하자 B 씨는 ‘자신이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수도 있으니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평소 신규직원의 훈련 등 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의 전입신고 내역에서 필요 정보를 열람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B 씨가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B 씨가 개인정보 열람 행위가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B 씨가 주민등록법·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열람 조회기록을 만들고 경고 알림창을 띄우거나 열람 목적을 기재할 수 있는 난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산시장에게 B 씨를 주의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구청장에게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라고 함께 주문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