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망사고 0 목표' 안전화 끈 고쳐매기

인천시·10개 군구, 발주 공사 관리 강화·점검 이행률 '100% 제고'
노동정책 시행계획… 출자출연기관·산하 공기업 이행여부는 숙제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 안전 조치 강화나선 인천시. /경인일보DB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발주 공사 현장의 안전 조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2024년 노동안전보건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지자체 발주 공사 안전 관리 강화 방안도 이 계획에 포함됐다.

그동안 수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의 책임도 강화됐다.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표 등도 관련 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닌다.

다만, 이런 의무는 공사 현장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자체는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지지 않았다. 인천시와 각 군·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건의 사망사고(고용노동부 집계 기준)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 지자체는 없었다.

인천시는 발주처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자 '사망사고 0(Zero)'를 목표로 이번 노동안전보건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우선 70~80%에 머물던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 안전 점검 이행률을 10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인천에는 지난해 말 기준 981개(발주금액 1억원 이상)의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이 있다. 각 군·구 담당자 등이 모든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부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시와 군·구가 참여한 합동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인천시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높게 살 부분"이라면서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인천시 출자·출연기관(12개)과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5개)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는 풀어야 할 과제다.

이 기관들도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 중대재해가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

인천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30일 "시 산하 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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