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복진흥원 감사에서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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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사위원회가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 원장의 부당 행위를 포함해 위법·부당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열흘간 해당 기관의 업무추진 전반을 점검한 결과 행정상 위법·부당행위 24건이 확인됐다.
A씨는 감사위원회가 정기 감사 시작 전에 실시한 예비감사 기간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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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 원장의 부당 행위를 포함해 위법·부당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열흘간 해당 기관의 업무추진 전반을 점검한 결과 행정상 위법·부당행위 24건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3건의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5명에게 징계, 5명에게 훈계,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특히 전 원장 A씨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홍보물품 생산업체와 진흥원이 6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 상당의 물품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개인적으로 사찰을 방문하면서 관용차를 이용하는 등 재임 기간 3차례에 걸쳐 관용차량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유의 청소년 시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줘 시설 운영 지침을 위반한 점도 확인됐다.
A씨는 감사위원회가 정기 감사 시작 전에 실시한 예비감사 기간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직했다.
감사위원회는 A씨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비송사건절차법 처리 절차에 따라 진흥원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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