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참는다"… 직장인 2명 중 1명 '갑질 피해자'

김유림 기자 2024. 10. 21. 0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언·욕설 등을 일삼는 '진상 고객'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6년을 맞이한 가운데, 여전히 갑질 피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은 갑질 피해를 참거나 모르는 척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갑질'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2명 중 1명은 회사가 민원인이나 고객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폭언·욕설 등을 일삼는 '진상 고객'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6년을 맞이한 가운데, 여전히 갑질 피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은 갑질 피해를 참거나 모르는 척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갑질'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2명 중 1명은 회사가 민원인이나 고객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자의 16%는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우 갑질 경험 비율이 26.4%로 평균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77.9%)은 민원인들의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85.7%에 달했습니다.

피해 대응과 관련해 갑질 피해자라고 밝힌 답변자 가운데 61.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5.6%에 달했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피해자는 26.3%,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피해자는 6.9%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 중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53.6%,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대답은 63.9%였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문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간단한 고객 응대 멘트를 추가하는 등 형식적인 조치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시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 감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며 "문제상황의 예방, 발생, 사후 조치의 세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