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사고내고 '나이롱 환자' 행세…보험사기 30대男 벌금 500만원

신항섭 기자 2024. 10.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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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함께 차량에 동승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일부러 사고를 내고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및 합의금을 타냈던 3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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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보험사에 688만원 편취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지인들과 함께 차량에 동승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일부러 사고를 내고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및 합의금을 타냈던 3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는 지난 2018년 6월28일 오후 2시18분께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지인 B, C씨 등과 동승한 아반떼 차량과 피해자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간의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지인들은 사고가 경미했음에도 병원에서 3일, 15일 각각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사고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18년 7월12일,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등의 보험사로부터 총 688만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인 2022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10월에는 사기로 징역 8개월의 형을 확정 받았다.

서 판사는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과 공범들의 치료 내역,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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