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에 누워 찰칵... 인증샷 욕심에 금지구역 출입했다간 [여행 팩트체크]
최근 한 연예인이 여행 중 출입금지구역인 방파제(테트라포드)에 누워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비난을 받았다. 여행객들이 유명 연예인의 집에 찾아가 집 안을 들여다보거나 마당에 있는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방송에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출입금지구역이나 주거지 등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따라서 관리청이 출입통제 지역으로 지정한 항만구역 내 방파제에 출입한 것이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개를 제한한 국가지정문화재에 들어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낚시어선을 소유한 선장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해 B섬에 출입했다.B섬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출입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다.하지만 A씨는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B섬에 출입했고,결국 A씨는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례는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등 위요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의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공용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도 공용부분이나 공용주택의 위요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C씨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D씨의 집에 가서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갔다.C씨는 ‘여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소지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구경할 목적’으로 D씨의 집에 침입한 것이었다.이 사건으로 C씨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C씨가 동일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D씨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C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문화유산에 들어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주거자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주거침입행위와 별도로 여러 차례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처벌 가능하다.
여행 중 SNS에 게시할 사진을 찍기 위해 금지된 구역이나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크게 처벌받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방파제의 경우 해초가 묻어 미끄러운 경우가 있고 자칫 실족해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으니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4년 10월 16일 水(음력 9월 14일) - 매일경제
- “남희석 춤 출때 같이 췄다”…‘전국노래자랑’ 이벤트 당첨 유리, 화제 - 매일경제
- “너무 끔찍하다”…‘채식주의자’ 읽은 김창완 발언 재조명 - 매일경제
- “요즘 뜯어고치는 게 대세”…목동·송파 낡은 단지들, 새 아파트로 변신중 - 매일경제
- ‘오세훈·오현규·이재성 연속골’ 한국, 이라크에 3대2 승리…B조 1위 질주 - 매일경제
- [단독] “원조 반도체 제국이 무너졌다”…직원들 너도나도 짐싼다는 이 회사 - 매일경제
- “대체 공장에 이게 왜 필요해?”…허물고 부쉈더니, 놀라운 효과가 - 매일경제
- 노벨상 경제학자, 韓 보며 엄지 척…“폭발적인 창의성 덕분에 미래에도 성공” - 매일경제
- 홍명보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라크전…선수들 헌신 덕분에 승리” - 매일경제
- ‘홍명보호에 패배’ 카사스 감독 “이강인 막고 싶었다, 우리의 몇몇 실수로 패했어…10번(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