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1살 온몸에 멍 자국…“유학 보낸다”던 부모, 아동학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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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7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ㄱ(39)씨와 계모 ㄴ(4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7일 인천 남동구의 집에서 아들 ㄷ(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ㄷ군 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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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7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ㄱ(39)씨와 계모 ㄴ(4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7일 인천 남동구의 집에서 아들 ㄷ(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날 오후 1시44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ㄷ군에게서는 타박흔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여러개 발견됐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ㄱ씨 등을 체포했다. 이들 가정에서 과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ㄷ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미인정결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인정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학교 쪽은 부모에게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 등을 안내했지만 이들은 “필리핀 유학을 위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ㄷ군은 겨울방학이 끝난 뒤에도 미인정결석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상담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교육청은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된 시점과 이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ㄷ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해 부모와 분리한 상태다. 경찰은 ㄷ군 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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