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뻑쇼 보러간 당신, 흠뻑 `바가지` 썼다…16만원 호텔비가 80만원으로

박양수 2024. 10.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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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공연이 열릴 때나 지역 축제, 여름 휴가철 등의 기간에는 숙박비가 치솟아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 7월27일∼8월31일 워터밤 6개 개최지 인근 숙박시설 47곳 중에서 25.5%(12곳)의 주말 숙박비가 평균 14만원대에서 평균 21만8000원으로 52.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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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숙박시설 347곳 가격 조사
성수기 숙박요금 살펴보니
워터밤 열릴 때 호텔비 5배
싸이 '흠뻑쇼' 자료사진. [연합뉴스]

유명 공연이 열릴 때나 지역 축제, 여름 휴가철 등의 기간에는 숙박비가 치솟아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양한 가수가 등장하는 공연을 물과 함께 즐기는 '워터밤' 행사가 열릴 때 해당 지역 호텔비가 무려 5배(400.0%)까지 치솟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성수기 숙박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해 29일 공개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 7월27일∼8월31일 워터밤 6개 개최지 인근 숙박시설 47곳 중에서 25.5%(12곳)의 주말 숙박비가 평균 14만원대에서 평균 21만8000원으로 52.4% 올랐다.

A호텔은 워터밤 기간에 주말 숙박요금을, 전 주말 16만원의 5배인 80만원으로 올려받았다. B호텔과 C모텔의 숙박비도 이 기간에 50.0% 이상 올랐다.

지난 7월27일∼8월25일 가수 싸이의 흠뻑쇼 개최지 5개 지역 인근 숙박시설 41곳 68.3%(28곳)의 주말 숙박요금은 평균 10만6000원대에서 15만7000원대로 50.0% 인상됐다.

한 모텔은 흠뻑쇼 기간 주말 요금을 25만원으로 전 주말 9만원의 2.8배(177.8%)로 인상했다.

일부 지역 축제에서도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90.5%)이 이용요금을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 올렸다.

아울러 7∼8월 성수기의 숙박비 조사에서도 비수기와 비교해 모텔은 최대 196% 올랐고, 펜션과 호텔도 각각 최대 111%, 192%까지 인상했다.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2년 7개월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상담 200건을 분석한 결과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로 가장 많았다.

한 소비자는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펜션을 특가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23만2000여원을 결제했는데, 예약 당일 펜션 측에서 성수기 요금으로 재결제 또는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원이 숙박시설 이용 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180명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을 물어본 결과 394건의 응답(중복) 가운데 추가 비용 요구가 28.2%(111건)로 가장 많았다.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시설이 20.5%(81건)로 뒤를 이었다. 숙박업소로부터 예약취소를 요구받은 65건 중 66.2%(43건)는 숙소 측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배상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용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해 놓았다. 그러나 숙박시설 347곳 가운데 49.6%(172곳)는 이런 사례에 대한 배상기준을 고지하지 않았다.

숙박시설들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하더라도 총 요금의 일부(10% 이상)를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56.8%(197곳)가 환급 불가라고 고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숙박 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을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을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숙박시설 계약 해지 시 사유별 환급기준을 추가하고 명확한 성수기 날짜와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하라고 덧붙였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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