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완화·양도세 5년 면제’…대구시, 미분양 해소 팔 걷다

‘특단의 대책’ 마련키로
정부 지방대책 실질 효과 미흡
세제 완화·정책금리 지원 등
맞춤 주택정책 강력 요구 예정
주택 신규공급 제한 기조 유지
관련 협의체 구성 선제적 대응

대구광역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SR 완화,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 중앙과 차별화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물량 제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정책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맞춤형 지역 주택정책을 추진토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공급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市)가 컨트롤타워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현시점에 맞게 실효성 있는 장·단기 미분양 대책을 3가지로 추진한다.

첫째, 중·단기적으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 조치 기조 유지 △건설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한 자구노력 지속 촉구 △주택관련 학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주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주택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둘째, 수도권·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그간 정부의 지방 미분양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였기에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 요구 사항으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완화 △DSR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정책금리 지원 등 금융지원 △미분양 과다 지역에 대한 청약위축지역 지정과 지정시 실질적인 시장 부양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있다. 현재는 청약자격조건 완화 수준이지만 DSR 완화,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을 구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2030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현재 대구시 실정이 반영된 주택수요를 산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주택공급 계획 및 정책을 관리함으로써 주거종합계획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구·군, LH,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택공급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분양시기·규모 등 공급조절을 통해 시(市)가 컨트롤타워로서 공급 과잉 및 과소에 따른 미분양, 주택가격 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공급 관리를 통해 향후 TK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보류 등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미분양 대책을 추진해 미분양 주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향후에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를 통해 과잉·과소 공급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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