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여성 공무원도 숙직한다… 남녀 통합 당직제 시행

이인모 기자 2025. 3. 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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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16일부터 여성도 숙직을 하는 남녀 통합 당직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춘천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남녀 당직 근무 주기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남녀 통합 당직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와 여성 시범 숙직에 이어 이날부터 정식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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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16일부터 여성도 숙직을 하는 남녀 통합 당직제도를 시행했다.

춘천시는 그동안 남성 공무원은 매일 야간 숙직 근무(오후 6시~오전 9시)를, 여성 공무원은 주말과 공휴일 일직 근무(오전 9시~오후 6시)를 담당했다. 그러나 춘천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남녀 당직 근무 주기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6급인 남성 당직사령의 근무가 2개월에 한 번씩 편성되면서 잦은 숙직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남녀 통합 당직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와 여성 시범 숙직에 이어 이날부터 정식 시행하게 됐다. 시범 운영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통합 당직 필요성에 공감했고, 숙직 때의 민원 처리 건수가 일직 때보다 적어 부담이 덜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남녀 통합 당직 제도는 남녀 격일로 동성끼리 일·숙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남성 당직사령의 당직 근무 주기는 현재 2개월에서 4개월로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춘천시 공무원 1770명 가운데 여성 공무원은 951명으로 53.7%다. 박은희 춘천시 총무과장은 “남녀 통합 당직제도는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으로 성별 구분없이 많은 직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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